정부“지방재정정책, 지자체와 사전협의 법제화 추진”

입력 2011-04-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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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가 지방세 세율 조정 등 지방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보고하며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은 전액 보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대책이 연장되면 지방소비세율 혹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위원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자자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도 같은 날 오전 시도지사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를 질타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등은 “취득세는 지방 자주세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자주재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뺏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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