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한 OCI 부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1-04-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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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긴 OCI 그룹 이수영 회장의 장남 이우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이 회장의 차남 이우정 넥솔론 사장에게는 벌금 2억5000만원, OCI 상무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모 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솔론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정보는 거래 의사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공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에 미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익이 모두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OCI가 넥솔론과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OCI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등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해 1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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