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개시

입력 2011-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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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내 3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보급․정착시키고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주관하며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에너지등급을 부여한다.

LH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추가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인정 등 건축물인증(인정)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LH공사가 인증업무를 추가개시 함으로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증접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emco.or.kr)으로 들어가 전자민원-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청란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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