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배치 논란의 뿌리는‘허점투성이 과학벨트특별법’

입력 2011-04-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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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입지규정 전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분산배치 논란의 원인은 허술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하 특별법) 내용에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별법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으로, 과학벨트의 구성요소와 입지규정 등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대형기초연구시설(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상 구체적 연계 조건을 규정한 조항이 없고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언급됐을 뿐 이것이 반드시 거점지구에 가속기를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며 △기초과학연구원 관련 내용에도 연구원의 입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안으로만 따지면 가속기와 연구원이 반드시 기능지구가 아닌 거점지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반드시 한 지역에 있을 필요도 없는 셈이다.

특별법상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입지 관계 조항도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것이 전부다.

과학계 인사들은 입법 당시 분산 문제를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중이온가속기 같은 핵심 시설이 없는 기초과학연구원은 그냥 일반 대학 연구소와 다를 바가 없다"며 법과는 상관없이 대다수 연구원들은 과학벨트 분산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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