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공중보건의 등 1000여명 적발

입력 2011-04-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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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청, 의사 102명 출석 요구… 수사 확대

울산지역 공중보건의 등 1000여명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전담수사반을 만든 후 적발된 첫 사례라 주목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제약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공중보건의 김모(35)씨와 현직 공중보건의 박모(34)씨,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의사 등 102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울산의 모 자치단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여러 제약사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와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6100만원을 교부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15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불러들여 조사할 방침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은 N사(2곳)을 비롯해 D사, B사, L사, K사, P사, A사, C사, H사, PF사, F사, HD사, Y사, H사 등이다.

경찰 측은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된 의사들의 1차 소환 조사를 진행중이며 지난해 11월 개정된 쌍벌제를 위반하는 내용의 혐의가 적발된 관계자들을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 처벌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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