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취소 교보KTB스팩, 오늘 제재 수위 결정

입력 2011-04-07 10:17 수정 2011-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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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KTB스팩의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오늘 결정된다.

거래소는 7일 오후 4시 코스닥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보KTB스팩의 공시위반에 대한 벌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공시위반이 처음이기 때문에 최대 8점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벌점이 4점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 매매거래 정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벌점 1점당 벌금 200만원을 내고 벌점 부과를 피할 수 있지만 4점 이상인 경우 과실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KTB스팩의 경우 합병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매매거래 정지대상이다. 또한 합병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번복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번복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교보KTB스팩은 규정상 ‘중대한 위반’에 적용돼 10점을 부과받는 사례”라며 “여기에 위반의 동기 기준에 따라 감경과 가중사유를 심의해 부과벌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따르면 불성실공시 제재는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투자자에 미친 영향) 기준에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해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을 심의한다.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해 부과벌점을 결정하는 경우 2점 범위내에서 사유별 경중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점수를 합산하되 제재의 최대벌점은 12점, 최저 벌점은 0점이다. 이에 1회 공시위반에서 부과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최대 10점과 가중점수 2점을 더한 12점이다.

그렇다면 만일 교보KTB스팩이 공시를 안했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벌점은 받는다. 상장사가 합병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면 당일 공시사항이기 때문이다.

공시위반은 크게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공시변경이 있는데 교보KTB스팩은 이 중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2가지에 해당되는 진퇴양난이었다.

거래소관계자는 “교보KTB스팩은 만일 공시를 안했어도 공시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위반사실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만 취급되기 때문에 감경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보KTB스팩은 공시 전날인 29일 이사회가 소집됐기 때문에 당일 공시를 해야 했다. 그러나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제닉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당일 공시를 하지 못했고 공시위반을 피하기 위해 다음날 7시20분전까지 공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닉 측에서도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기관투자가 측에서 파견한 이사가 가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금융당국은 고의적 부실공시가 아닌 단순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거래소가 조사하고 있으니 크게 확대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관계자는 “교보KTB스팩은 코스닥심의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부과벌점이 결정되는 데로 공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합병무산과 공시위반에 대해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이긴 하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감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벌점부과로 향후 스팩의 합병추진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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