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5일 대표이사가 박경원씨에서 김흥수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규방 비상근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중도 퇴임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퇴임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 변경했다"고 말했다.
입력 2011-04-05 16:13
성지건설은 5일 대표이사가 박경원씨에서 김흥수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이규방 비상근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중도 퇴임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퇴임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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