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험 보장내용 확인 쉬워진다

입력 2011-04-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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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씨는 사고가 나면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A사 실손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얼마 후 B사 설계사가 찾아와 보장금액이 너무 적다며 사고때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권해 별다른 망설임 없이 가입했다.

김씨는 B사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했는 데 실제로 받은 치료비는 3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두 회사에서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A사에서 100만원, B사에서 200만원 등 30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억울하다"며 따졌지만 "실손 보상형 상품이라 손해 본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고,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도 설명돼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앞으로 보험가입시 보험내용의 확인이 쉬워져 중복가입 등의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정확히 알고 서명할 수 있도록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가입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해여부를 서명, 체크, 덧쓰기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계약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정확히 알고 서명할 수 있도록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해 안내하고 상품설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계약자 확인사항을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안내자료를 통합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개선방안을 보험협회에 통보해 보험상품공시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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