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反시장적 이유로 골프존 상장제동

입력 2011-04-05 10:18 수정 2011-04-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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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골프존 상장에 제동을 걸자‘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항간에서는 제2거래소 추진 문제로 금융감독 당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골프존이 지난달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이유는 스크린 골프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골프존이 신고서에 기재한 희망 공모가격은 주당 6만9000~8만2000원으로 공모밴드 최저가 적용시 모집총액이 138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기업공시팀 관계자는 “골프존의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좀 더 확실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출을 포함한 향후 사업계획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거래소에서도 두 차례나 진통을 겪은 끝에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또 다시 제동을 거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가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금감원이 문제를 삼는 건 감독 당국의 지나친 관여”라고 비판했다. 현재 골프존의 장외시장에서 9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골프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에 맞춰 증권신고서를 수정,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상장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신고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처 효력이 발생하는 점과 상장절차 등을 감안할 때 골프존 상장은 내달 말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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