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회계부정' 前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입력 2011-04-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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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서울외국어고등학교와 재단 청숙학원이 최근까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학교법인 청숙학원 및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40)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에 대해 이 전 이사장 등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 측의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함께 취임 취소 처분키로 했다.

이번 감사 결과 이 전 이사장 측은 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빚 수십억원을 법인 측에 떠넘기고 공금 수천만원을 별도의 은행계좌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법인 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부친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공금을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도 약 7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기금 횡령과 부정 입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특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 신분은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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