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TM 가격 담합 4개사 과징금 336억원

입력 2011-04-04 12:00 수정 2011-04-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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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틸러스효성 170억1200만원 △LG엔시스 118억7000만원 △청호컴넷 32억5100만원 △에프케이엠 14억880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들은 2003년7월부터 2009년4월까지 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CD기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판매단가를 확인해 보면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담합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인 2009년3월 당시 ATM기의 대당 가격은 3000만원대 였으나 이후 담합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하락해 2011년에는 대당 1200만원대 까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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