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엔 무한 ‘지원’..탈세자는 ‘엄벌’

입력 2011-03-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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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발표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은 모범성실 납세자에게는 ‘지원’을, 탈세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세금없는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 대해 무한 서비스를 하되, 일부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 엄정하게 법을 집행키로 했다.

즉, 성실납세나 일자리창출, 국부창출에 기여한 모범기업이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애국자’라는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해외 출국 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완전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정부는 탈세자에 대한 법 집행과 관리는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변칙 상속이나 증여로 계열사 몰아주기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식을 회사 임직원 명의로 은닉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는 차명주식 이용이나, 우회상장을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고액체납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이나 전문요원의 해외 파견을 통해 역외 탈세도 봉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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