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

입력 2011-03-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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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발표

교사 임용 시험 6개월전 채용 규모를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31일 확정․발표했다.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시험 실시일 20일 전에 공고됨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등의 경우, 임용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개선방안은 수업전문성 평가 비중을 강화해 3차 임용 시험의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1차 임용 시험 성적으로 2차 시험의 응시 여부를 결정, 최종합격자는 2․3차 시험 점수를 합산해 결정하고 수업실연 평가 요소별로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개발․적용, 다양한 교실수업과 학생지도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력 평가요소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적성․교직관․소양 등 교직수행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로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은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된 출제위원단에 현장의 교과전문가들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용시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임용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별도로 구분 선발, 10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해 소외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학 등 1·2차 시험의 평가과목 반영방식 개선, 심층면접에서의 인성검사 도입 및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신설 등도 추가 검토한다.

추가과제는 현장교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원정책특별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되 예고기간을 둘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업능력을 갖춘 교사임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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