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 세금 부과 추진

입력 2011-03-31 10:40 수정 2011-03-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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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며,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도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 합동으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으로 고소득자영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업무와 관계없는 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광업·도소매업 등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으로 총 4만6700명이 제도 적용 대상이다.

재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부업·유흥업소·부동산임대·대형음식점·고액학원·전문직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 강화화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50명에서 174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은닉재산 확보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적극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은닉재산 확보목표도 전년대비 30% 많은 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정부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1억원 이상이던 명단공개 대상을 3000만원 이상(3만3000명)으로 확대해 오는 12월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자동차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목에 대해 압류·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을 확대한다.

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서 성실성이 검증된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5년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 역시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를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아 역외탈세의 경유지·목적지로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서 세원동향·탈세정보 등을 적극 수집한다. 2분기부터는 홍콩·싱가폴·런던·스위스·미국 등에도 단계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비상장 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의 사례를 분석해 과세 요건과 이익 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모범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탈세자·고액체납자 등은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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