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車전용도로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입력 2011-03-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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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4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있는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다. 경찰이 이번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높기 때문.

2009년 고속도로에서는 3748건의 사고가 발생해 9636명이 다치고 397명이 사망해 10.6%의 치사율을 보였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7306건의 사고로 1만6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숨져 7.0%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일반도로에서 같은 기간 치사율은 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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