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없는 부담금 폐지·부과요율 조정

입력 2011-03-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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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로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는 30일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 부담금운용평가를 실시해 필요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 부담금 94개 중 산업·환경·금융·문화 등 4개 분야, 41개 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유사부담금 108개에 대해 부담금 성격 유무와 관리대상 편입 필요성 등도 검토한다.

재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총 9명 규모의 부담금운용 평가단(단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을 구성했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금융, 환경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평가를 끝내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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