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월국회 중점법안 선정… 한·EU FTA, 북한인권법, 이자제한법 포함

입력 2011-03-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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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으로 ‘무용론’ 제기… 이번엔 제 기능 할까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선정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29일 임시국회 대책회의를 열고 15개 상임위로부터 우선처리될 법안 98건을 취합한 데 이어 오는 30일 정책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점처리 법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포함해 북한인권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EU FTA는 한·미 FTA의 전초전 성격을 담고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부터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영문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문 번역본의 오류는 내주까지 수정될 것”이라며 번역오류로 빚어진 차질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미리 차단한 뒤, 4월 국회에서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도 높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민주당 내 소수 종북주의자의 방해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이외에도 중점 법안에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30% 이내로 강제 규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LH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126건을 처리한 뒤 5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에 재보선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명분만을 강조할 뿐, 실질적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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