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자법 개정 반대

입력 2011-03-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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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기업·단체로부터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의견 낸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자법 개정이 된다면 거꾸로 가는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치인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몇 년 동안 국민과 다 함께 노력했던 마당에 다시 과거로 돌리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지금 국민적 염원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정무수석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최근 보도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은 공식 입장이 아닐 것”이라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 제도가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마당에 ‘돈쓰는 선거’로 과거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하고 기탁금액의 50%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을 가능하도록 하되 한 정당에 연간 5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정자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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