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측은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측은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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