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법률검토 4월초 나온다

입력 2011-03-27 09:37 수정 2011-03-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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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당국의 법률검토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의 선결 과제인 만큼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여러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검토 결과를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률검토 결과에 대한 판단을 내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으로 볼 수 없어 정기 적격성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수시 적격성에 대해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유로 결론을 유보했다.

따라서 4월 초 검토 결과가 취합되면 같은 달 6일 또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수시 적격성에 대한 심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법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쪽으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심사도 미뤄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맡긴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한 빨리 이 사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데 대한 금융위의 승인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살펴봤던 하나금융의 재무제표를 12월 말 기준으로 다시 분석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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