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복무기강 해이’로 결론

입력 2011-03-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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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사건 아니다. 관련자 10여명 징계 조치”

정부는 25일 중국 여성 덩씨와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 소속 우리 외교관들의 치정 사건에 대해 복무기강 해이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외공관에 대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현지여론 및 관련자 진술, 유출자료 정도 등 그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덩씨가 국가기밀 수집과 획득을 위해 우리 외교관에게 접근한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업무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일부 자료 등의 유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급 협조 및 대리기관 지정요청을 목적으로 의도적 접근이 이뤄졌고 일부 영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하이 총영사관은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자료유출, 비자발급, 부적절한 관계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덩씨에 대한 직접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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