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억원이하 아파트 DTI 확대적용”

입력 2011-03-24 21:08 수정 2011-03-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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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15% 포인트 확대는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때만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지난 22일 발표한 DTI 확대방침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DTI 가산제도는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치 모든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것.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DTI 최고한도가 종전처럼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유지된다게 이 관계자의 해석이다.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이 대부분 6억원을 초과하는 강남지역은 이번 DTI 비율확대조치와 관련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 22일 DTI 확대방침을 밝힐때부터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비율이 확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구매희망자들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가 확대적용된다고 오해할 경우엔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이날 시중은행들에 대해 강남 3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15%포인트의 DTI 확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은행들조차 이번 DTI 확대적용 조치가 강남지역의 6억원 이상의 아파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문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뒤늦게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고, 금융위가 재차 DTI 적용비율을 밝히는 등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며 “실수를 했으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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