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기존 건축물도 내진성능 의무 적용

입력 2011-03-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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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내진성능 의무화리모델링, 증ㆍ개축시 적용...국토부 추진계획 확정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도 내진성능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 계기 국가방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와 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표준 내진성능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층 이상에 적용되는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3~5%가량 공사비가 늘어나지만 내진성능기준은 1%정도 상승하는 데 그치고 비전문가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리모델링 또는 증ㆍ개축시 내진보강을 해야 해 앞으로 신축 및 리모델링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존 건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재해보험율 우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내진설계에 참여하도록 한 범위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를 고려해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중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착수하고 내진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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