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의무화

입력 2011-03-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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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계획구역 수립대상이 된다. 도시의 난개발방지를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 도시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국토부는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SOC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 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관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

또, 경관지구ㆍ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해 경관심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 디자인 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지원해 선도모델 제시 및 유형별 매뉴얼을 보급키로 했다.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대책도 나왔다.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계획구역 수립대상을 현행 계획관리지역(100%)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복적 영향평가 절차 일원화 등 입안.결정 기간 대폭 단축(현행 400일→210일)으로 계획수립 시간 및 비용 절감키로 했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위치별 권장용도, 경관 등을 사전에 검토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제외 시설물을 축소 조정키로 했다.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시가지 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미관ㆍ고도ㆍ방화ㆍ방재ㆍ보존ㆍ개발진행지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10종의 용도지구제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은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을 꾀하고,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철거ㆍ신축ㆍ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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