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 사업실적 등 인터넷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1-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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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행정처분여부 등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부동산 등록업 등록 업무로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해당 시·도청 토지관리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신고하던 것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 진다.

특히, 부동산개발업자 등록현황, 사업실적, 행정처분 여부 등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기획부동산에 의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불법 기획부동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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