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법정전임자 24명만 인정한다

입력 2011-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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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4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앞두고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간부 24명에 대해서만 전임자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노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노조가 지난 14일 타임오프 도입에 따른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찾고자 1분기 노사협의회와 병행한 특별협의를 하자고 사측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이다.

회사는 공문에서 노조는 연간 4만8천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하거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할 경우에는 최대 48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노조가 4월1일 전까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명단이나 개별시간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4명 이외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겠다고 입장도 전달했다.

현대차 노조는 "개정 노조법이 대의원 등 조합간부나 조합원의 조합활동 역시 무급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합사무실 제공 외의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회사가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협 상으로는 90명 수준이다.

사업장 조합원이 4만5천명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법정 노조 전임자 수는 24명(현대모비스 포함 27명)이다.

노조는 "노사간 파국은 또 다른 손실이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노사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자 노사협의회에서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런 노조의 의지를 회사가 짓밟았다"며 "이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고 회사가 계속 그러면 가장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노조는 "전임자 임금문제는 현대차노조의 24년 역사이자 노사간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합의된 결과"라며 "노조 말살책인 타임오프 문제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고 올해 임단협과 병행해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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