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미분양’ 새 투자처 떠올라

입력 2011-03-17 1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내달부터 취득·양도세 감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주택시장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수익형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민간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 감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도시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해 중과를 배제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대상주택은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인 주택 가운데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149㎡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수도권 미분양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가·중대형 물량의 해소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준공 전 미분양 보다 준공 후 미분양이 더 많다”고 강조하면서 “내달부터는 정부의 세제지원에 힘입어 준공 후 미분양 해소이 대폭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준공 후 미분양’을 선택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에는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만 내는 세금이다보니 가격상승이 없다보면 세제혜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 매입시에는 개발호재, 분양가 비교, 미분양 요인, 하자 사항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준공 후 미분양 중에는 중대형이 많은데 초기투자금액, 환금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사업자들은 중소형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할인, 대출조건 완화 등 건설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세우는 분양조건도 유심히 살펴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14,000
    • -3.09%
    • 이더리움
    • 2,930,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97%
    • 리플
    • 2,016
    • -1.71%
    • 솔라나
    • 124,700
    • -2.88%
    • 에이다
    • 382
    • -2.3%
    • 트론
    • 418
    • -0.71%
    • 스텔라루멘
    • 22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1.98%
    • 체인링크
    • 13,000
    • -2.84%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