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살리기’ 6조규모 유동성 긴급수혈

입력 2011-03-16 10:30 수정 2011-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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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정부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보금자리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LH의 손실을 보존 범위를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혁신도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30조원에 이르는 LH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하고 보금자리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키로 했다.

이외도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 개발 허용하는 등 LH의 사업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 등 정부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최소 30조7000억원에 이르는 LH의 올해 최소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약 6조원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LH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대금 채권도 유동성 확보에 투입된다. LH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ABS 발행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LH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키로 했다. 이는 27조에 이르는 미매각자산을 조기에 대금으로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 판매하는 한편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후 재임차하는 판매후 리스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정부소속기관)이 이전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해 LH에 납부키로 했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LH의 사업구조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투자-후회수'의 사업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투자시기 분산,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선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구조를 크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 허용 등을 통해 LH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LH공사와 민간의 사전계약을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서민층에 장기전세(시중가80%, 최장10년)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시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단가(현재 3.3㎡당 541만원) 및 재정분담율(현재 25%)의 추가 상향을 검토키로 했다.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연 390억원)하는 방안도 오는 6~7월 중 행안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택지개발사업시 LH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의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완화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LH공사 이외에 지방 공기업,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 등을 유도하고 산업단지중 국가산단 이외의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LH공사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자금조달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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