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법 통과됐지만…‘산 넘어 산’

입력 2011-03-10 16:18 수정 2011-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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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통과되면 사전심의 보다 더 큰 문제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돼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게임법이 3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자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게임법은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오픈마켓 게임물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닫혀있는 상태로 업체들은 무리하게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등록했다.

이번 게임법 통과로 인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게임 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제’가 도입될 경우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 상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열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모바일 업체들은 게임법이 늦게나마 통과 돼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셧다운제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며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오직 한국만을 위해 주민등록 인증 서버를 탑재할 외국의 개인 개발자나 개발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적용대상 게임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미뤄진 상태다.

애플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올릴 경우 정작 해외 게임 카테고리에 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바꾼 상태라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으면 국내 업체들은 해외 게임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바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20~30%가 국내 앱스토어에서 나오고 있으며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업계 전체에 몇 백억 이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컴투스 강희원 팀장은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모바일 게임은 마켓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야 시간제한이 아니라 24시간제한이 돼 버린다”면서 “모바일 게임이 게임 과몰입을 유발하는지도 입증이 안 됐고 불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법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게임빌 김용훈 팀장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한국만을 위해 인증 서버를 탑재할 가능성도 낮고 애플은 당연히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을 것”면서 “근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 종기 하나 난 것 때문에 팔 전체를 자르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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