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통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전망은

입력 2011-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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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 11일 양일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한다.

현재 예금자보호법, 농협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치자금법 등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 예보법과 농협법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자법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공동계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예보법의 경우 여야가 지난 9일 저녁 ‘공동계정’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중재안에 극적 합의를 봤다. 법사위가 법안 체계심사를 맡고는 있지만 여야합의 법안은 통과하는 게 관행이었던 만큼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법은 1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신용·경제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보면서 1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 농협보험에 특혜를 준다고 반대하고 있고 농민단체들도 반발하는 등 일부 여론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차가 크지 않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번 회기 내 처리 방침을 강력히 피력한 만큼 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자법이다.

전월세 가격의 연간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부담을 느낀 법사위 의원들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자법의 경우 여야합의가 됐으나 일부 기소된 의원들의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여야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사실상 처리가 좌절된 상태다.

이밖에도 세무검증제·파생상품거래세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논란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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