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절차종결 신청 사실상 관리종목 탈피

입력 2011-03-09 18:08 수정 2011-03-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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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관리종목에서 탈피했다.

쌍용차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개시 결정에 따른 관리종목이기 때문에 이르면 14일경 법원의 결과발표가 나오고 15일부터는 관리종목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거래소는 9일 5시47분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쌍용차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1월23일 마힌드라&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1월28일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후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최종 인가결정을 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4271억원 및 무보증 회사채 954억원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다.

회생절차 종결 신청후 법원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변제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 확인되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마힌드라에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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