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티엘씨레저, 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입력 2011-03-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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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씨레저는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도청으로부터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제주도청은 티엘씨레저가 더호텔 엘베가스 카지노를 타인에게 임대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고 티엘씨레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8일 제주도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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