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가구 이상 대단지 분할 분양 허용

입력 2011-03-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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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분양가는 첫 분양 당시 가격 넘지 못해

4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 분할 분양이 허용된다. 대규모 분양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을 최소화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4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는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분할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1회 분양가구수는 최소 300가구 이상이며, 마지막 회차에는 반드시 100가구 이상 분양하도록 의무화 했다.

예컨데, 1000가구 단지를 3회로 분할 분양하는 경우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 등으로 분할 분양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분양가격은 첫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가구별 분양가를 결정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세대별 분양가를 제시키로 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총 분양가 범위에서 층(層), 동(棟), 향(向), 회차(回次) 등을 고려 가구별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분양 당시 가격을 넘게 책정할 수는 없는 셈이다.

분할 분양을 결정하면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는 물론,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해당 회차의 분양대상 주택 공급량,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시기 등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 다음 회차에 포함해 분양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분양시기가 달라도 입주 시기는 동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특성과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 미분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도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생활기반 시설이 잘 구비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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