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총전 감사보고 미제출 법인 풍문수집 강화

입력 2011-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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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리스트 홈피에 게재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을 강화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일 "12월 결산법인들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풍문수집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확인, 기한 내 공시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볼 것으로 당부했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받은 법인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 리스트를 게재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 강화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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