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發 'SKT·KT 전쟁'

입력 2011-03-08 11:21 수정 2011-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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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하 경쟁으로 이어지나

-AS·요금 경쟁 정면승부 불가피, 차별화 전략 사활

-정부, 스마트폰 요금인하 방안 검토 중

SK텔레콤이 오는 16일 애플의 ‘아이폰4’를 공식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SKT와 KT의 ‘아이폰 전쟁’이 시작됐다.

SK텔레콤은 결함 제품 교환 주기를 7일로 늘리겠다고 하자, 그동안 1일을 고수했던 KT가 14일로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며 서비스경쟁이 불붙었다. 문제는 두 통신사가 서비스 경쟁 뿐 아니라 향후 단말기 가격 및 요금제 등 가격 경쟁까지 벌이느냐가 관건이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오는 16일 아이폰4를 출시할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공식 출시 시기와 함께 사후관리서비스(AS) 개선에 대한 마케팅에 나섰다. 기존 결함 제품 교환 주기를 1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이 그 동안 애플의 고질적인 AS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KT도 6일 아이폰 신제품 교환 주기를 1일에서 14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T 개인고객부문 표현명 사장은 “아이폰 사용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AS 지원프로그램 추가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이폰 구입과 사용 전반에 걸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아이폰 도입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인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신사가 시장 경쟁에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선보다 요금 인하가 효과적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요금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전년도 매출액 이상 서비스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금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을 방통위가 사전 인가(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폰 도입으로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높아지자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방통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금을 사전 인가하는 요금 인가제 폐지,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추가할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규제하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을 내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스마트폰 요금제는 월 3만5000원부터 9만5000원까지 정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폰 최저 요금제인 3만5000원과 비교해도 일반 휴대폰 기본 요금 1만3000원보다 2만2000원이 더 비싸다.

SK텔레콤과 KT에서 내놓은 스마트폰 요금제는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이 일정량 무료로 제공되는 단말기 할부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정작 월 2만~3만원대(음성통화, 문자 포함) 소량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정액 요금제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새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할부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지만 1만5000원 가량 통신비를 더 지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본요금 1만3000원에 평균 통신요금이 3만원 안팎(기본료 포함)이면 최저 통합요금제인 3만5000원을 적용시 표면적으로 50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통신사에서 적용하는 통합 요금제가 단말기 할부 등에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요금 부담을 부추기는 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초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제기 됐던 정액제가 단말기 할부나 무료 서비스로 인해 기본료가 상승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리점에서도 할부 프로그램을 권유하다보니 대부분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정액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규제하는 사전 인가 방식을 폐지할 경우 가격 하락에 대한 과열 경쟁이 우려되지만 소비자 선택권과 스마트폰 보급률을 높이는데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통신비 부담이 가계 지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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