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예보법 소위 회부…민주 “의결 없어 무효”

입력 2011-0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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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28일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에도 예금자보호법(예보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사철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예보법 대체토론을 거친 후 위원장대행 자격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다”며 예보법 등 법안 11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이견청취 절차 없이 바로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국회법 절차대로 의결 거쳐야 하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의원은 “국회법은 나중에 따져라”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무효다’ ‘그렇게 나오면 소위 참석하지 않겠다’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나 대행은 의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법안을 회부해야 한다”며 “양당 간사 간 합의사항도 대체토론 개최뿐이었던 만큼 날치기나 다름없지 않느냐”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본지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정무위 대체토론에서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매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실시해 금융당국 책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책임 나중에 묻더라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후 감독·정책 책임 물어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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