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추가비용,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입력 2011-02-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린홈 건설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속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의 가산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에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도 추가비용 발생시 건축비를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국토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621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38,000
    • +4.54%
    • 이더리움
    • 3,709,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357,900
    • +4.44%
    • 리플
    • 2,034
    • +5.83%
    • 솔라나
    • 158,400
    • +5.46%
    • 에이다
    • 329
    • +5.79%
    • 트론
    • 464
    • -1.28%
    • 스텔라루멘
    • 283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3.95%
    • 체인링크
    • 17,400
    • +2.35%
    • 샌드박스
    • 54.62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