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받은 도이치증권 손해는 없다?

입력 2011-02-23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선위 “영업정지가 꼭 손해인 것은 아니다”

“이번 영업정지로 도이치증권이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도이치증권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포함한 사법당국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23일 '옵션만기일 주가급락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결과 조치'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영업정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증선위의 영업정지 조치는 위법행위의 핵심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일 뿐 도이치증권 등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증선위 측은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 변동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는 오히려 도이치증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증선위의 이번 영업정지가 장내 거래에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법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증선위가 주요 공모 가담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형사처벌이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제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 역시 개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도이치뱅크 본사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며 공을 검찰에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30,000
    • +1.21%
    • 이더리움
    • 3,306,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15%
    • 리플
    • 1,998
    • +0.81%
    • 솔라나
    • 124,500
    • +1.38%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76
    • +0.21%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1.99%
    • 체인링크
    • 13,400
    • +2.45%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