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 김석동 위원장 고소

입력 2011-02-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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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이 ‘금융당국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이 최근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예금자들은 고소장에서 "김 위원장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당분간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해놓고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재산상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먼저 다음 달 2일부터 고소인 2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소인 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며 "그러나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피고소인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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