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 유지”

입력 2011-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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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늘리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상승하고 대출이자도 올라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게 시장환경에 도움이 된다”며 “이도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부실사태 원인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 확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다”며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사무소나 지점 개설 우대 조치로 과당경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가지급금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진 원인은 저축은행에 돈이 많이 쌓이다보니 대출처를 찾지 못해 무모하게 대출했기 때문”이라며 “오래 전부터 예측됐는데 정부에서 선제대응을 못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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