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민저축은행 자체휴업 처리대책 논의"

입력 2011-0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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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민저축은행이 휴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대책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대최해 거래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민저축은행의 일방적 휴업행위에 대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이날 오전 8시30분 과열된 예금 인출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당분간 휴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6개의 본점 및 지점을 영업정지했다.

금융위측에 따르면 도민저축은행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가 지난 1월31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 것"이라며 "거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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