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액 90%까지 은행서 담보대출

입력 2011-0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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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최대 90%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전남 목포시를 방문, 관계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예금자 및 기업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한도는 하루만에 10%포인트 더 늘어나게 됐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묶인 예금자의 경우 제1금융권인시중 은행에서 45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관계자 등과 논의해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자율은 은행 측 의견을 더 수렴한 뒤에 시중금리와 동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금융자금 지원 폭도 확대된다. 목포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전통시장 상인회 5곳에 각 1억원씩 총 5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데 지원 한도 등을 늘려 중소상인 운영자금 조달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또 목포지역 미소금융지점(9개)의 연간 지원한도를 지점별 1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가지급금 지급시기 1주 단축, 1인당 1500만원 한도 학자금 등 긴급자금 대출, 서민금융회사 햇살론 대출 취급 확대, 신보 기보 특례보증 만기 1년 연장 등 전날 부산지역에서 확정했던 지원 방안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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