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 암치료제’ 허위 광고 식품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1-02-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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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가 암치료제’ 허위 광고 식품업체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음료 제품을 암 치료제 및 체지방분해제 등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이모씨(남.6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모씨는 음료수 원료인 ‘이레잔토휴몰’ 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 ‘비만세포가 제거되어 체중이 빠지고, 중성지방 생성이 억제되고, 대장암세포가 자멸 한다’등 허위ㆍ과대광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억5000만원(1500병)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가 판매한 일부 제품(228병, 2280만원 상당)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레잔토휴몰’은 음료수 원료인 음료베이스로 허가받은 일반식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은 구매하기 전에 식약청에 확인 후 구매하라”면서 “불법 식ㆍ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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