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이용자 차별행위 79억 ‘과징금 폭탄’

입력 2011-02-21 16:22 수정 2011-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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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1억9900만원 등 부당 행위 철퇴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단품과 결합상품(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경품,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차별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78억9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부터 1년간 유선 인터넷을 판매한 통신 3사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경품 제공을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KT는 85만4662건 중 34만2365건(40.1%), SK브로드밴드는 58만4084건 중 35만7626건(61.2%), LG유플러스는 47만7680건 중 25만3734건(53.1%)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KT 31억9900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소비자가 통신 상품 가입시 제공받은 경품이 적게는 0원에서 최대 91만원까지 이용자들간 차별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3개 시ㆍ도 기준, 25만원을 초과한 고액 경품 제공 지역도 최소 9.3%(울산), 최대 52.3%(경기)로 불균형을 보였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위법성 여부를 설명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통신 3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과 이용약관 변경 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적발되는 통신사의 경우 3개월 이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결합상품 포함)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며 “관련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 등 마케팅 경쟁을 줄이고 요금인하와 품질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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