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넥서스투자, "경영진 247억원 횡령사실 확인"...일시거래정지

입력 2011-02-21 14:51 수정 2018-11-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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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투자는 횡령ㆍ배임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 답변을 통해 "전 최대주주회사의 관계인이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모 씨와 자금업무 담당자였던 이모 씨가 유상증자 대금 247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30일 기준 자기자본대비 67.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오후 2시15분께 넥서스투자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기간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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