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중개사 대상 워크숍 개최

입력 201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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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25일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보험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중개법인의 부당한 중개행위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사례를 알리고, 올초 개정된 보험업법 중 보험 모집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재보험관리 모범규정의 개정 내용과 보험중개조직 내부통제 모범 사례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국내외 6개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 업무보조자 활용, 재보험료 유용 등 부당행위가 확인됐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보험중개업종사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보험중개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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