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평창군수 1심 벌금 '70만원'

입력 2011-02-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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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근수 지원장)는 6.2 지방선거 당시 축협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래(54) 평창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군수에 당선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중 축협 월례조회 시 직원 40여 명에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다만 월례조회에 참석한 직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도와준 선거운동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이 행위가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1월 이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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