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콘도미니엄 주택분양 의혹 검찰수사

입력 2011-02-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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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우이동에 건립 중인 휴양콘도미니엄 시행 사업주가 해당 건물을 아파트로 사전 분양·홍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검찰수사를 통해 가려진다.

서울시는 콘도미니엄을 둘러싼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내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지난 15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사가 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분양한다며 사전홍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많은 강북구 지역 주민이 우이동 유원지에 불법 호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불안해 하고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북구 휴양콘도미니엄은 우이동 산14-3 일원 13만5344㎡ 규모의 유원지에 지난 2009년 12월부터 건립 공사 중이다. 최근 사업 시행사가 휴양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사전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사업 시행사가 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사전분양·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광진흥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강북구 지역 주민 등 시민고객의 불안감을 말끔히 없애기 위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 이라며 “금번 수사의뢰를 통해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 등이 해소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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