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쟁점법안 재논의…“쉽지 않네”

입력 2011-02-16 10:35 수정 2011-02-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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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해 강행처리 된 친수구역특별법(이하 친수법) 등 6개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시각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6개 법안은 친수법, 서울대법인화법, 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지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전면 폐지와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들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나 지역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준다는 이유에서다. 이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법안은 친수법, 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지니스벨트법이다.

특히 친수법의 경우 4대강 주변의 특정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개발권을 주자는 게 요지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지난해부터 환경파괴가 우려될뿐더러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 공사에 대규모 사업권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사반대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난해 가결된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지주택공사법도 부실이 쌓인 공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 법안은 LH공사가 사업추진 중 손실이 났을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개발사업만 법에 명시해 손실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 손실보전 대상사업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LH공사의 재정부실이 가속화되면서 정부 주택 공급정책의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원안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이 법을 정부를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며 무효라 주장해 왔다. 김희철 의원의 경우 손실보전 대상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임대주택사업만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수정·보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과학비지니스벨트법은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재논의가 가장 힘든 법안으로 꼽힌다.

당초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벨트를 어디에 유치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는 대구나 경북지역에 유치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여당 내 다른 지역구 의원들과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충청권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이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법도 과학비지니스벨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고자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이는 상태다.

이밖에도 서울대법인화법, 성평등기본법 등에서도 여야가 지난해와 다름없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15일 국회일정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 박기춘 수석원내부대표가 “지난해 날치기 처리된 6개 법안”이라고 말하자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원내부대표가 “날치기가 아니라 직권상정이라니까 그러네”라고 정정하는 등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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