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월세값 편승 인상 중개업소 조사 방안 검토

입력 2011-02-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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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배타적 친목회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당하게 전·월세값의 편승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업소들이 친목·협회 등의 명목으로 배타적인 모임을 만들어 친목회·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업체에 대해선 부동산 물량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친목회·협회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옴에 사실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업소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할지에 대해선 전혀 정해진게 없다”며 “부동산 전·월세값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개업소들이 담합 등의 형식을 통해 전·월세금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친목단체를 만들어 다른 중개업소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업소들이 친목회·협회 등을 만들어 배타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부당한 사업자단체 배제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소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적지 않는 만큼 공정위 서울사무소 등 각 지방사무소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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